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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내 스마트폰 기능 사용금지

국방부, 청사 내 스마트폰 기능 사용금지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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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자료 유출 차단 목적…외부인은 휴대전화 반입금지

국방부는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직원들이 청사 내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가 구축한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에 따르면 직원들은 특정 보안앱을 설치해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청사에 들어올 수 있다.

청사 내에서만 작동하는 이 보안앱을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 송·수신만 가능하고 아이폰은 전화, 문자 수신만 가능하다.

카메라 촬영 기능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모두 차단된다.

국방부는 일반 휴대전화에도 카메라 렌즈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부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오는 15일부터 외부인은 국방부 청사 출입구에 스마트폰이나 일반 휴대전화를 맡겨야 출입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모바일기기 통제체계를 국방부 청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군 확대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모바일기기 통제체계가 군사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직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폰을 이용하는 국방부 직원들은 청사 내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도 없게 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군사시설 내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단 시범 운영해보고 보완할 사항이 발생하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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