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환불기간 ‘24시간→일주일’로 연장

기차표 환불기간 ‘24시간→일주일’로 연장

입력 2013-07-04 00:00
업데이트 2013-07-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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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안행부, 제도개선 추진

이달부터 기차표 환불 기간이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는 영문 주민등록등과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러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차표 환불 기간은 현행 ‘열차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대폭 연장하고, 반환 장소는 ‘출발역’ 또는 ‘표를 구입한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전화로 반환 접수를 하고 하루 안에 출발역 또는 표 구입역을 방문해야만 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유학생, 해외 파견 직장인, 국외 이주자 등 해외 체류 국민이 손쉽게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 시스템도 내년 3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영문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한글 등·초본을 먼저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뒤 번역과 공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면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편 권익위는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이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한 지난 3월29일 연가를 내고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오산시에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

당시 곽 시장을 수행한 공무원 2명이 공무와 관계없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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