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는 12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신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자당 도지사를 상대 야당과 합세해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책을 가지고 국회와 논쟁하는데 그것을 두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동행 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묻는 말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헌법 위반”이라며 “기본적인 영장주의에 반하는 취지를 야당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위헌 법률에 근거한 고발은 무의미할뿐더러 동행명령제로 고발해 유죄가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겁을 주고 그러는데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조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해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3개월 전부터 (폐업 관련) 감사·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 사무를 국회에서 답변할 수 없음에도 하게 된다면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조 대상이 아닌 업무를 올려놓고, 아무 관계도 없는 공무원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해 창피 주려고 덤비는 게 국정조사인가”라며 “진주의료원 진상을 알고 싶다면 이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홍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책을 가지고 국회와 논쟁하는데 그것을 두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동행 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묻는 말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헌법 위반”이라며 “기본적인 영장주의에 반하는 취지를 야당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위헌 법률에 근거한 고발은 무의미할뿐더러 동행명령제로 고발해 유죄가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겁을 주고 그러는데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조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해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3개월 전부터 (폐업 관련) 감사·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 사무를 국회에서 답변할 수 없음에도 하게 된다면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조 대상이 아닌 업무를 올려놓고, 아무 관계도 없는 공무원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해 창피 주려고 덤비는 게 국정조사인가”라며 “진주의료원 진상을 알고 싶다면 이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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