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공공의료특위는 1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홍준표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공의료특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만을 고발하고,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범권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14일 국회 공공의료 국조 특위가 자신을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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