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첫날 혼란

국방부, 청사 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첫날 혼란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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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 사생활 침해 우려로 보안앱 설치 거부

국방부가 청사 내 스마트폰 기능 사용금지 정책을 시행한 첫날인 15일 오전 8시30분.

용산 국방부 청사 입구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평소에도 소지품을 엑스레이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고 스피드게이트와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면서 줄을 서야 하지만 오늘부터 스마트폰 검사가 추가돼 줄이 더 길어졌다.

국방부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에 따르면 직원들은 특정 보안앱을 설치해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청사에 들어올 수 있다.

청사 내에서만 작동하는 이 보안앱을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 송·수신만 가능하고 아이폰은 전화, 문자 수신만 가능하다.

카메라 촬영 기능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모두 차단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보안앱을 설치한 직원은 출입증에 별도의 표시가 돼 있어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로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앱을 설치하지 않은 직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청사 입구에서 근무하는 헌병에게 맡겨야 출입이 가능하다.

국방부 지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보안앱을 설치하라고 공지했으나 이 앱을 설치하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일부 직원들은 설치를 거부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보안앱 설치 대상은 국방부 상주 직원 1천200여명과 출입하는 관계기관 직원 300여명 등 총 1천500여명”이라며 “이중 20% 정도가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안앱을 설치하면 도청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설치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다”며 “그러나 보안앱은 청사 내 스마트폰 기능의 사용을 막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모바일기기 통제체계를 국방부 청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군 확대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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