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낮은 자동차 만들면 과징금

에너지효율 낮은 자동차 만들면 과징금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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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공포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공포안에는 자동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소비효율기준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에어컨처럼 직접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더라도 창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제품), 타이어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 물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 기자재로 지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 3.0’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행정정보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공포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독립유공자,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액수 이하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각종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장애등급, 생활수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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