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들은 비리 신고해 보상금 3천만원

술자리서 들은 비리 신고해 보상금 3천만원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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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신고자 8명에게 1억7천만원 지급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김모씨는 옆자리 손님들이 큰소리로 “그냥 앉아서 6천만∼7천만원을 벌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술에 취한 척하고 계속 이야기를 듣던 김씨는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액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날 김씨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비리 의혹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8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한 김씨에게 보상금 3천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8명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억7천400여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법원 판결 등을 거쳐 부패 수익금 10억여원을 환수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보상금이 지급된 8건 중 6건은 정부 보조금 비리 사건으로, 김씨가 신고한 사례처럼 인건비 또는 물품비를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와 짜고 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미 개발된 기존 기술의 이름을 바꾸고 단순 기능만 추가해 마치 신기술인 것처럼 포장해서 정부 보조금을 타낸 연구개발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부패 신고는 2009년 106건, 210년 81건, 2011년 73건, 2012년 74건으로 조금씩 줄어들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보조금 관련 부패를 알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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