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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개혁법’ 잇따라 발의

민주, ‘국정원 개혁법’ 잇따라 발의

입력 2013-07-28 00:00
업데이트 2013-07-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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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내부자 신고의무화 추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행위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직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도 지난달 26일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선 일회성 성격인 국정조사나 법적 처벌보다 국정원의 근본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의원들의 국정원 개혁 법안 발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일례로 진선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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