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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조 증인·참고인 막판 절충

여야, 국정원 국조 증인·참고인 막판 절충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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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상이 타결되면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커 이날 증인·참고인을 모두 결정짓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단 합의된 사람들만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양당은 이날 합의가 안 된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양당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작성해 교환했는데 새누리당은 91명, 민주당은 117명을 각각 선정했다. 명단 교환 결과 양당에서 모두 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은 19명으로, 이들은 사실상 증인으로 채택된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요구해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채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중일 경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관계자는 “재판받는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취지상 재판 중이더라도 일단 증인으로 출석한 뒤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당 차원에서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논란의 당사자인 김현 진선미 의원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선전 대화록 사전입수 발언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해와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

참고인의 경우 여야는 각각 3명씩 추천하기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참고인 중 한 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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