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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내일 예산안 상정할듯… “심사기일 이미 지나”

예결위 내일 예산안 상정할듯… “심사기일 이미 지나”

입력 2013-12-01 00:00
업데이트 2013-12-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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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 ‘11월29일까지’로 심사기일 지정…상정 법적요건 갖춰野 협조안하면 예결위원장 직권상정 가능성…예결위 파행시 또 심사기일 지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1일 전해졌다.

30일 오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연합뉴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기일을 ‘11월29일’로 이미 지정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지난달 중순 여야 예결위 간사가 같은 달 29일까지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각 상임위의 예산 심사기일을 ‘11월29일 오전 9시30분’으로 정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강 의장은 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6일 여야 지도부에 보낸 상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의 상임위 심사기일이 이미 이틀이나 지난 만큼 법적으로 예결위원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면서 “예결위원장은 원래 직권상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산안은 일반 안건과 달라 상임위 상정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의장의 상임위 심사기일 지정과는 별개로 원래 법적으로 예결위원장은 여야 협의가 끝내 안될 경우 예산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법정 시한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 더 이상 (상정을)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여당 단독 상정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결위가 예산안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상정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장은 만약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된 뒤에도 민주당이 심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예결위에 대해서도 일정 시한까지 심사를 마치라는 ‘심사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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