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 “철도 노조원 졸속 징계심사, 보복적 노조탄압”

민주 “철도 노조원 졸속 징계심사, 보복적 노조탄압”

입력 2014-01-07 00:00
업데이트 2014-01-07 1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은 7일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의 징계 관련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보복적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중징계가 예정된 노조원 52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들에게 배정된 심사 시간은 겨우 30분”이라며 “이는 명백한 졸속심사”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레일의 징계 계획서를 보면 임원진이 한 달 넘게 온종일 징계에만 매달려야 한다”며 “대부분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일종의 대량 학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과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불법파업이 아니라는 분명한 주장이 있고 파업 원인도 정부와 코레일에 있다”며 “철도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은 터무니없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노조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역시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마저도 중단시키려는 보복 책략”이라며 “노사화합 속에 철도 백년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와 환노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 코레일 본부 사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