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새 감사위원에 유진희·최재해 임명제청

새 감사위원에 유진희·최재해 임명제청

입력 2014-01-14 00:00
업데이트 2014-01-14 1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명절차 밟으면 감사위원 7명 모두 채워져

황찬현 감사원장은 14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유진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6월19일 퇴임한 김인철 감사위원의 후임이며, 최 사무차장은 같은 해 12월15일 퇴임한 성용락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이들 2명이 최종 임명되면 감사원법에 정해진 감사위원(감사원장 포함) 7명이 모두 채워지게 된다.

특히 김 전 감사위원 자리는 양건 전 감사원장 시절 청와대가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장훈 중앙대 교수를 추천하면서 양 전 원장과 청와대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던 자리다.

유 교수는 1958년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정거래법 및 상법 전문가로서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비상임위원,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재정·경제 분야 감사에 있어 종합적 개선 대안을 제시할 적임자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한 2008년 11월부터 3년간 고려대 교무처장을 역임하면서 교무업무 전반을 조정·관장하는 등 대학 행정분야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최 사무차장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대부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1989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하면서 기획담당관, 사회문화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감사업무 전반에 밝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11년 7월부터 제1사무차장을 지내며 경제·금융 및 건설분야 등의 감사를 총괄 지휘하면서 원칙대로 감사결과를 지휘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점이 임명제청의 이유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 사무차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제청되면서 후임 사무차장뿐만 아니라 실·국장 등 감사원 고위직에 대한 인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