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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925명 특별사면·290만명 특별감면…대상자는?

법무부 5925명 특별사면·290만명 특별감면…대상자는?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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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 ‘설 특별사면 발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설 특별사면 발표’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특별사면으로 우선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됐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천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불우수형자 1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고 4명은 감형 혜택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형 집행자 중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 7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았다.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 728명이고,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 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 1326명, 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특별감면 3만 4663명 등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70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는 한편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법무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해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형사범 대상자(5925명)는 2008년 광복절(1만 416명), 2009년 광복절(9467명)과 비교하더라도 상당수 감소한 수치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은 조치는 오는 29일자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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