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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진보당 해산, 국가 수호에 불가피”…李 “민주주의 급격 후퇴 극명한 사례”

黃 “진보당 해산, 국가 수호에 불가피”…李 “민주주의 급격 후퇴 극명한 사례”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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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산 심판 사건’서 격돌

“통합진보당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 정당이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 안위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황교안·이정희 ‘위헌’ 공방
황교안·이정희 ‘위헌’ 공방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황교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오른쪽) 통합진보당 대표가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장관은 “진보당은 헌법상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오히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진보당 해산 심판 및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변론에서 황 장관과 이 대표의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 대표 자격으로 변론에 나선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곧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변론을 시작했다.

황 장관은 “특히 진보당 핵심 세력인 RO(혁명조직)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 파괴·전복을 시도했다”면서 “반국가 활동 전력자들을 당 요직에 배치해 반국가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에 앞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사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동영상 내용을 언급하면서 “진보당은 이러한 북한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황 장관은 재판부에 “진보당에 대한 해산과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및 정당활동 정지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진보당이 추구해 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이라면서 강력히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독재”라면서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나치의 요제프 괴벨스 태도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측이 주장하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조직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법무부 측의 증거 상당수는 당과 무관한 개인의 활동 자료이거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 증거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진보당이 북의 지령에 따라 강령을 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를 통해 당에 지령이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자인했다”면서 “엄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정부 주장의 왜곡과 과장이 법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도 이번 사건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날 변론기일을 연 것을 염두에 둔 듯 “사건의 중요성과 자료의 방대함 등에 비춰 무언가에 쫓기듯 졸속적인 심리가 이뤄져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에 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고려해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먼저 한 뒤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차 변론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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