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방의원 34명이나 늘린 ‘밥그릇 국회’

지방의원 34명이나 늘린 ‘밥그릇 국회’

입력 2014-01-29 00:00
업데이트 2014-01-29 0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개특위 선거구 조정안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13명(비례 1명 포함)과 기초의원 21명을 증원하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합의하지 못한 채 의원 정수만 늘린 것에 대해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선거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공수표가 된 모양새다. ‘토착 비리의 근원’, ‘돈 먹는 하마’ 등의 비판을 받아 온 지방의회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이날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는 8개 선거구를 조정하고, 18개는 분구했으며, 6개는 통합해 전체적으로 12명을 늘려 651명(제주, 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조정했다. 기초의원 정수는 총인구 증가가 없었던 시·도를 제외하고 인구 10% 이상 증가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21명을 증원, 2876명에서 2897명으로 늘렸다. 시·도 의원은 비례대표도 1명 늘어난다.

시·도 의원 정수가 늘어난 지역은 대구(1명), 인천(1명), 경기(2명), 강원(2명), 충남(2명), 전남(1명), 경북(2명), 경남(1명) 등이다. 여야는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특위 활동 시한은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제 유지와 교육감 선거의 임명제 전환을, 민주당은 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후에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공정선거 강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선거범죄·선거브로커·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설치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또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감 선거 방식으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게재 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꿔 가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석 수가 155석임을 거론하며 ‘현역 의원 차출’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1-29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