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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정개특위, 교육감 자격 제한했다가 위헌 시비

‘밥그릇’ 정개특위, 교육감 자격 제한했다가 위헌 시비

입력 2014-02-05 00:00
업데이트 2014-02-0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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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경력 요구 않기로

4일 6·4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나 여야가 졸속 합의한 ‘게임의 룰’에 위헌 논란이 일어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선거 규칙을 정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설 연휴를 앞두고 막판에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공무원 경력 3년이 필요하게끔 합의했는데 법령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기존 법과 충돌한다며 심사를 연기했다.

법사위 권선동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개특위에서 넘어온 14개 법안 중 1개에 문제가 있어 법률안 심사를 연기했다”며 “다시 논의해 달라고 원내대표단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정개특위 교육자치법 관련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교육감 후보 등록 자격에 관한 법안이다. 소위는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규칙을 정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대로 급하게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 경력 3년을 끼워 넣었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가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 경력 없이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일몰규정을 뒀기 때문에 정개특위 안이 이와 충돌한다. 권 의원은 “정개특위 안을 적용하면 폐지하기로 한 교육 경력이 갑자기 또 필요하게 된다”며 “현행대로면 교육 경력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등록했다가 다시 교육 경력을 요구하면 후보직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교육경력 유지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법안을 내놓은 정개특위는 이날 또다시 충북 청원군에서 기초의원 수를 1명 늘리기로 해 ‘밥그릇 챙기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위는 이미 지난달 28일 광역의원은 13명, 기초의원은 21명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현안 해결을 위해 일제히 활동을 시작했다. 정무위원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조 계획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계획을 보고한 뒤 오는 28일까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7일에는 이번에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와 정보 유출 진원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검증반장은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가 맡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출석시켰다. 야당에서는 윤 장관이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손으로 코와 입을 막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것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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