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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기밀누설시 국정원장에 ‘고발 의무’ 부여

국회의원 등 기밀누설시 국정원장에 ‘고발 의무’ 부여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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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정보위 운영 개선방안 잠정 합의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시 대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등 보안을 대폭강화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해 불법적 기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에 일정 부분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우선 보안강화 차원에서 현재 정원이 12명인 정보위원을 1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보위가 끝나면 여야 간사가 해오던 대언론 브리핑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관행”이라면서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여야 간사의 대언론 브리핑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 열람이나 대면보고도 정보위 회의실이나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열람실 등으로 제한하고, 전화를 통한 보고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의원실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이뤄져오던 보고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 보고나 자료열람을 통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지금까지 5년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받으면 보고한 직원을 포함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관행적 기밀누설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나 수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장은 기밀유출이나 지정장소 외에서 보고 또는 자료 열람을 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고발 의무’를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대국회 보고가 더 활성화되면서도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가 되는 장치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잠정합의 사항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사를 통한 기존 대언론 브리핑을 폐지하고,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의 입맛에 맞는 일방적 정보제공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보안강화를 위해 정보위 회의실 위치를 지하벙커에 둘 것을 제안했고 김 의원은 “그런 내용도 운영규칙에…(두면된다)”고 말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보안법 위반 전력자는 정보위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신설하고 국정원장의 임기를 4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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