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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밀 누설 의원 10년 이하 징역

국정원 기밀 누설 의원 10년 이하 징역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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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시 보안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해 불법적 기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 간사끼리 초안을 만들어 합의했다”면서 “특위위원들과 공유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일정 부분 합의하고 국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보위원의 정원은 현재 12명에서 8~10명으로 줄어든다.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시에는 정보위 회의실이나 보안 시설을 갖춘 자료 열람실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의원실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보고도 금지된다. 여야 간사의 대언론 브리핑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국정원 보고나 자료 열람을 통한 기밀을 누설하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지정된 장소 외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받으면 보고한 직원을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애기로 했다. 국정원장에게는 기밀유출이나 지정장소 외에서 보고 또는 자료 열람을 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고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국정원 감시가 약화된다는 반발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기밀을 누설하는 위원에 대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끔찍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앞뒤로 열린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관철 대책을 논의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특검 관철을 위한 특위를 당내 구성해 세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새누리당과 기합의된 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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