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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땐 징벌적 과징금 추진”

“정보 유출 땐 징벌적 과징금 추진”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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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정보유출 국정조사

금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필수 항목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러한 대책을 내놨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금융사는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만 필수항목으로 수집할 수 있다. 선택 항목은 신용도와 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소득, 재산, 연령 세 가지로 제한된다. 이외 결혼기념일, 관심사 등 불필요한 30~50개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불법으로 활용하면 관련 매출액의 1%를, 관리 소홀 등으로 유출하면 50억원을 각각 상한선으로 하는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금융당국 수장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질타와 뻔한 대답만 난무하면서 소득 없는 뒷북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과 신뢰의 근간을 뒤흔든 대형 핵폭탄이 터진 것”이라면서 “최초 유포자가 USB를 여러 개 복사해 유포했을 가능성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차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카드사 내부 직원의 공모 여부 수사에서 검찰이 다른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은 부실, 축소 수사가 아니냐”며 사법부를 겨냥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짧게 답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정보유출 피해 방지안을 앞다퉈 쏟아냈지만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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