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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용판 무죄판결’ 놓고 여야 공방

법사위, ‘김용판 무죄판결’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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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에 與 “높이 평가” vs 野 언급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대법원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축소·은폐 지시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놓고 여야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인 허위 발표(경찰 중간 수사발표)에 대해 판단 자체를 회피하며 ‘수사발표 시기와 내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만 한 것은 많은 국민이 대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모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고발자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제하고 다수의 진술이라면서 김 전 청장과 사실상 공범 관계에 있는 경찰관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다수결 재판을 한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재판부가 판결문에 잘 안 쓰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표현으로 넘어간데 대해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스스로 무죄 확신이 없다고 보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1심 판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고쳐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잘했다고 하고 반대로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배치되면 엉터리, ‘개판’인 것처럼 폄하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국격이나 3권 분립의 헌법 정신 등에 비춰보더라도 근절돼야 할 행태”라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로, 검찰이 권은희 한 사람의 거짓말에 놀아나 소설을 썼다”며 “야권이 ‘외압에 대한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차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정적 비난 수준이 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날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놓고도 새누리당에서는 ‘성숙한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이정표’(김학용 의원), ‘대한민국 종북세력의 현주소를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판결’(김회선 의원) 등 환영 발언이 잇따랐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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