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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 합의 불발…野 “법안심사 보이콧”

검찰개혁법 합의 불발…野 “법안심사 보이콧”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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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처리 무산 위기…내일 전체회의 파행 가능성

여야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한 절충에 실패, 이런 내용을 담을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검찰개혁법 처리 의지가 없다”며 반발, 법안심사 를 전면거부하고 나섰으며 26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까지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전체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연말 국회를 마치며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합의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심사소위를 열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특검의 형태를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으로 하고,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 의원 2분의 1’로 낮추는 한편 특별감찰관의 조사권을 완화하는 등 기존 주장에서 물러난데에 더해 추가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의 수사대상 범죄를 비리 등으로 제한하고 특검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는 방안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 친인척에 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새누리당이 단일안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반발,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오후 3시 속개될 예정이었던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26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도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 26일 오후 전체회의 거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야당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누리당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을 고수, 검찰개혁법이 무산 직전에 왔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방적 법안심사 거부”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인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이콧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오히려 출구 찾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전체회의 파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에서 이첩, 숙려기간을 거쳐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135건 정도로, 전체회의가 파행되면 이들 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가 올스톱되게 된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태”라며 “원내 지도부 등과 상의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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