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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압도적 지지를” 발언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파동 불러

“열린우리당 압도적 지지를” 발언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파동 불러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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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선거중립 훼손 논란

대통령의 선거 중립 논란은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동으로 이어진 2004년의 경우다. 당시 17대 총선을 앞둔 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예상 의석 수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폈고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판정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격화한 끝에 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의 대통령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이어졌다.

2010년 8월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비공개 단독 회동을 한 게 논란이 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박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권재창출 노력 운운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가 2년여나 남은 데다 반복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2004년 논란 때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바 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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