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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학교밖 음주.흡연.성관계’ 허용 검토

육사, 생도 ‘학교밖 음주.흡연.성관계’ 허용 검토

입력 2014-03-09 00:00
업데이트 2014-03-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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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3금제도 대수술…”생도 인권과 사회적 추세 고려”

앞으로 육군사관생도들도 영외에서는 음주와 흡연 등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관 앞둔 육사 생도,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
임관 앞둔 육사 생도,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 초임장교 임관을 앞둔 육군사관학교 70기 생도들이 12일 대전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육군 고위 관계자는 9일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육사생도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 이른바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의 개선을 검토 중”이라면서 “공간분리란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1952년 육사 11기부터 3금 제도를 처음 적용한 이래 62년 만에 비교적 엄격히 유지됐던 3금 제도가 대폭 완화되게 된다.

육군의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된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음주도 영내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때만, 영외에서는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 1학년 생도 기간의 생도 간 이성교제 ▲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계속 금지된다. 다만 모든 생도는 민간인과는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이성교제 상대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생도 간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학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남생도의 여자 친구가 임신·출산을 하거나 여생도가 임신하게 되면 부양의무가 발생해 정상적인 생도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퇴교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육군은 오는 12일 생도 학부모, 예비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육사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육사의 3금 제도 개선안은 앞으로 해·공군사관학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작년 5월 육사 성폭행 사건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3금 제도 및 이성교제 지침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생도 수련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음주, 흡연에 관한 규정은 인권과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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