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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도난 불상 반환문제’ 고민 본격화

정부, ‘日도난 불상 반환문제’ 고민 본격화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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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시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

일본에서 도난된 뒤 국내로 반입된 문화재급 불상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2012년 10월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카이진(海神)신사에 보관 중이던 동조여래입상과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친 일당에 대한 형이 확정되고 불상에 대해 몰수 판결이 내려지는 등 최근 사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점에서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지속적인 반환 요구에 대해 사법 절차가 먼저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불상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의견과 국제법적 판단 등이 판단의 고려요소라는 것이 정부 내 대체적인 의견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이들 문화재 자체가 불법적으로 일본에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약탈된 문화재로 추정되는 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요지다.

특히 관음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서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소송을 통해 확정될 때까지 일본으로의 불상 반환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일본에서 훔쳐온 불상을 일본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은 일단 이들 불상이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에 반입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불상을 반환하는 것이 일본 내 많은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스님은 지난 1월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제법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유네스코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관건이다.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으로 이 협약은 가입국에 불법적으로 반출입된 문화재의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일본은 2002년 이 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일본은 우리측에 반환 요구를 하면서 이 유네스코협약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처음부터 일본에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이라면 유네스코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서 “유네스코협약과 국내법, 재판과정 등을 토대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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