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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朴대통령, 통일준비위 진두진휘

‘통일대박’ 朴대통령, 통일준비위 진두진휘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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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유일한 직속 위원회…준헌법기구 위상

올해 ‘통일 대박론’을 국정의 주요화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 작업단계에서부터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오는 4월 출범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것. 한다미로 통일사령탑으로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일준비위의 위상이나 격을 다른 위원회보다 한 단계 끌어올려 통일 준비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기구는 통일준비위가 유일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로는 일반적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다를게 없지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통일준비위는 ‘헌법기구’에 준하는 위상을 가질 전망이다.

헌법 제 91∼93조는 각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회의체의 의장은 모두 대통령이 직접 맡고 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위원회 조직 체계는 민관 합동기구 성격을 지닌 통일준비위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에서는 기재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부처 장관과 청와대의 외교·안보·통일 관련 수석비서관 또는 비서관이, 민간에서는 통일관련 국책연구기관장과 통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통일부가 맡아오던 남북관계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외교, 국방 등 통일 준비를 위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통일 관련 논의의 폭을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부위원장은 2명인데 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정부측 1명, 민간측 1명을 지명한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갈 민간 부위원장에는 어떤 인사가 낙점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통일 분야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원로 정치인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들은 관련 기능별, 분야별로 나눠진 분과위에 분산 소속돼 활동하게 되며, 분과위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국 기능을 포함하는 기획운영단이 설치된다. 기획운영단은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돼 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분과위 업무 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통일준비위에는 이와 함께 통일준비에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도 운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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