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1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녀가 부모에게서 거액을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녀의 예금재산이 1억4천만원에 이르지만, 증여세는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장녀는 20세이던 2005년 당시 이미 7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예금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힘든 일”이라며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장녀의 예금재산이 최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최소 1천3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가 판사출신으로서 도덕성은 갖췄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스럽다”며 “후보자의 재산관계를 더 면밀히 살피는 등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최 후보자의) 장녀의 예금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며 “현재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 최 후보자가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모친 사망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10년 1월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해 납부 완료했다”며 “다만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후보자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녀의 예금재산이 1억4천만원에 이르지만, 증여세는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장녀는 20세이던 2005년 당시 이미 7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예금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면 힘든 일”이라며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장녀의 예금재산이 최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 최소 1천3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가 판사출신으로서 도덕성은 갖췄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스럽다”며 “후보자의 재산관계를 더 면밀히 살피는 등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최 후보자의) 장녀의 예금은 조모로부터의 증여, 오랜기간 부모와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저축해온 것”이라며 “현재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 최 후보자가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모친 사망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10년 1월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해 납부 완료했다”며 “다만 형제가 함께 납부하면서 동생이 대표 신고한 관계로 후보자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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