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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계약시 티켓 강매하면 과태료 500만원

예술인과 계약시 티켓 강매하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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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예술인’ 법적 범위도 축소조정

앞으로는 공연기획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서 공연·전시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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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무회의 주재
정 총리, 국무회의 주재 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전시를 기획하는 업자가 예술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임금에서 표 구입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게 하고, 그 후에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축소,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일반인이라도 저작권 등록이 3건 이상이거나 창작·저작물을 유통할 ‘저작인접권’을 등록했다면 예술인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이번에 범위를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고·지방비·기금의 보조를 받아 예술활동을 진행한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법적으로는 ‘예술인’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아울러 논란이 됐던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일몰이 도래한 조세 감면제도는 심층평가 과정에서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되는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윈도XP 기술지원 종료 대응방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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