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서 사망·장애입은 선수 등 ‘체육유공자’지정

국제대회서 사망·장애입은 선수 등 ‘체육유공자’지정

입력 2014-07-22 00:00
업데이트 2014-07-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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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의결…지역인재 35%이상 채용 中企에 재정·행정지원

앞으로 국제경기대회 중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체육인은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과 처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체육유공자는 정부가 지난 1월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법령에 개념이 생기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경기를 포함해 올림픽·아시아경기·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와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경기나 훈련 도중 사망하거나 1·2급의 중증 장애를 입은 선수와 감독·코치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국가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과 생활수당을 받고 장애를 입은 유공자는 간호수당과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공자와 그 배우자나 자녀가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에 대해서는 학비와 교재비 등도 지원된다.

이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주택 우선 공급권과 체육분야 공공기관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제대회에서 국가의 영예를 높이는데 이바지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5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운영경비 25억원을 정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인력 채용시 지역인재를 전체의 35%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 도입 추진계획’을, 법제처는 ‘국정과제 입법계획 조정 및 입법 추진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한밭대 총장 임명 안건이 추가돼 모두 4건의 일반안건과 2건의 법률안, 26건의 대통령령안이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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