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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세월호특별법·국조특위 청문회 기존입장 고수

이완구, 세월호특별법·국조특위 청문회 기존입장 고수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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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국조특위 난항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금주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타협은 안 할 수가 없다. 힘든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세월호 후속조치와 경제살리기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과) 접촉해서 빨리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국회가 계속 열려 있는데도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 항상 국민께 죄송한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와 관련,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 진상조사위에 특검 추천권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변화를 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로 파행하는 것과 관련, 김 실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 나와 입장을 밝혔고, 정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안보상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오는 21일까지는 개최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제관련 19개 법안 ▲국정감사 분리 시행을 위한 국정감사법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세월호 후속대책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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