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여원 대한제당에서 받은 퇴직위로금…이인규 “무리한 기소”
불법 정치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10일 “조금도 검은 돈과 관계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려고 박 의원을 지난 7일 소환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려고 박 의원을 지난 7일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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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명예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오늘 나왔다”면서 “문제의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데다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데, 야당에 대한 사정국면에서 검찰이 여당 의원을 끼워넣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5억여원은 2003년 경인방송 회장과 2007년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로 재직하던 당시 고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여원과 2억8천여만원이 담긴 통장을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받았고, 이는 정치자금과 무관한데 검찰이 이를 범죄수익은닉혐의로 처벌하려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수행비서인 장모씨가 공천헌금이라고 주장한 현금 3천만원에 대해선 변호사 선임비와 일부 개인돈이 섞여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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