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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범죄 증가추세 속 폭력범 기소율은 저조

군 범죄 증가추세 속 폭력범 기소율은 저조

입력 2014-08-11 00:00
업데이트 2014-08-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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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군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의 기소율은 평균치를 밑돌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군사법원이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연도별 형사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4년반 동안 군 형사사건 입건 현황은 3만2천718건으로, 하루 평균 약 20건 꼴이었다.

범죄 종류별로는 교통범죄가 23.3%로 가장 많았고 뇌물 및 사기 등 기타 형법 범죄 17%, 군형법 범죄(군 특수범) 15%, 성범죄 6%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6천668건에서 지난해 7천517건으로 4년간 13.6% 늘어났다.

이 기간 성범죄 증가율이 36.1%로 가장 높았고, 폭력범죄도 15.6%나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4년반 동안 전체 입건 건수는 1만3천415건으로 기소율이 41%에 그쳤다.

특히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폭력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30.3%로 가장 낮았고, 성범죄도 기소율이 37%로 평균치에 못미쳤다.

반면 교통범죄의 기소율은 59.1%로 대조를 이뤘다.

연도별 구속률은 2010년 29.9%, 2011년 28.9%, 2012년 23.8%, 2013년 22.0%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군폭력 및 성범죄의 기소율이 유독 낮은 것은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군 범죄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재판이 연간 85건에 불과한데다 다루고 있는 사건도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존치여부 자체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범죄를 예방하고 장병의 인권보장을 위해 군사법원은 군특수범죄만 다루고 나머지 범죄는 일반 검찰 및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개혁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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