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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대상서 제외

‘무늬만 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대상서 제외

입력 2014-08-12 00:00
업데이트 2014-08-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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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의결…”’위장 농업인’ 문제 방지위해 법개정”연금계좌 초과 납입금, 다음해 분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농업인’ 행세를 해 온 사람들이 앞으로는 농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연도에 농업 외의 일로 3천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 등의 취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요건을 ‘2년 이상 농업 종사 및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만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으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외 소득액(3천700만원)은 쌀 직불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판별하는 농업외 소득액에 맞춘 것으로, 앞으로 쌀 직불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사청문회 등에서 단골로 도마 위에 오르는 ‘위장 농업인’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관련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이 납입됐을 경우, 초과분 만큼의 금액을 다음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전년도 납입금 초과액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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