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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탄국회 없다”…체포동의안 원칙대로 강조>

<여야 “방탄국회 없다”…체포동의안 원칙대로 강조>

입력 2014-08-12 00:00
업데이트 2014-08-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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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철도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원칙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속 의원들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른바 ‘방탄국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모두 세월호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불체포 특권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은 부담스럽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정치인의 검찰 조사 때마다 불거진 ‘방탄국회’ 논란에서 이번엔 자유로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조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간다”면서 “절대로 방탄국회로 가거나 비호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요구서가 오면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처리하고 통과된다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잘 되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세월호법 협상이 잘 안되면 억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끼워맞추기식 편파수사이고 본인들이 결백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방탄국회를 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입장을 종합하면 예정대로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절차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됐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14∼16일 사이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절인 15일부터 연휴기 때문에 남은 날짜는 14일 하루 뿐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자체가 위기에 처한 현재로선 당장 13일 본회의 개회는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 경우 세월호법을 비롯한 현안 처리에 진전이 있으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8월말까지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지만,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굳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 이후 다음달 정기국회까지는 비회기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동의 없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야당 의원들의 검찰 줄소환이 예정된 만큼 국회 소집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정치연합도 임시국회를 억지로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정감사 분리 실시 등 최소한 법처리를 위해서도 본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여야 합의로 임시회 소집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내부적으론 검찰의 조사 자체가 야당탄압인 상황에서 손도 쓰지 않고 소속 의원들을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동의로 소집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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