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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다시 수술대 오르나

군 사법제도 다시 수술대 오르나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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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뇌부 내일 비공개 토론’셀프개혁’ 한계 지적도

군 수뇌부가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22일 한민구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군이 지난 200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논의 결과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군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군의 현실과 국가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참여정부 때 사개추위에서 내놓은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다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위는 지휘관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개추위 안을 토대로 같은해 12월 발의된 군 사법개혁을 뒷받침하는 7개 관련 법률안이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군 사법개혁 논의는 물 건너 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시 사개추위가 마련했던 개혁안의 핵심인 관할관(지휘관) 확인조치권 폐지 문제와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문제,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될 전망이다.

이런 개혁안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일선 지휘관의 지휘권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 기류가 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군 사법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군내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 재량으로 감경해주는 제도로 군내 ‘온정주의’ 문화를 고착시키는 대표적인 구태로 지적됐다. 이는 국방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도 재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작년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104건 중 파기된 사건은 5건으로 파기율은 4.8%에 달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2∼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 파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군사법원의 원심 판결에 그만큼 오류가 많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으로 임명된 530명 가운데 397명(75%)이 과거 재판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장교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형벌권까지 행사하는 지휘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1심부터 법률가로만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15일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군인 범죄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군사심판법 개정안을 발효, 군사재판 시대를 끝냈다.

이는 지난달 4일 의무복무 중이던 한 하사가 군기 교육과정에서 숨진 뒤 책임자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미약한 처벌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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