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보상비 4만원대로 인상해야”

“예비군훈련 보상비 4만원대로 인상해야”

입력 2014-09-24 00:00
업데이트 2014-09-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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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훈련성과를 높이도록 훈련 보상비를 4만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명대학교 군사학과장인 최병욱 교수는 국방부가 개최하는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 앞서 24일 공개된 기조발표문에서 “현재 예비군 훈련 실비는 1만1천원으로 최저임금 4만1천680원 대비 26% 수준”이라면서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인 4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앞으로는 정부 보통근로자 노임단가인 8만4천166원을 고려해 2021년 이후에는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이를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8만원대로 인상하려면 2조5천371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최 교수는 “현재 예비군 훈련시간은 안보상황, 주요 국가의 예비군 훈련 실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짧고 훈련목표 달성이 제한된다”면서 “현실적으로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훈련시간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 대상에 따라 훈련시간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부는 현재 2박3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동원 즉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직위에 간부예비군을 비상근으로 복무토록 하는 이른바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도입해 해당 간부는 연간 30일 수준으로 복무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병사의 경우 일반예비군은 현재의 3일을 유지하되 긴급예비군은 5일로 확대하자”고 밝혔다.

긴급예비군은 전시 초기 또는 위협 발생 시 전·후방 지역에 즉각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직위 및 직책에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정찬권 연구위원도 기조발표문에서 “적시적인 예비전력의 동원 집행을 위해 가칭 국군동원사령부와 같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사령부를 신설하면 동원 소요 제기 및 심의, 동원집행 등 다원화된 동원관련 조직 기능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동원업무 발전과 담당자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육군본부, 국방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백승주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각급부대 관계관, 학계, 사회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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