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넘게 방치된 ‘김영란법’ 돌파구 마련될까

넉달 넘게 방치된 ‘김영란법’ 돌파구 마련될까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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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여야 이견으로 법안처리 불발후 답보상태 세월호법 패키지에도 포함안돼…국감후 심의 다시 시작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면서 정기국회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수면으로 가라앉은 뒤 넉달 넘게 답보 상태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여야가 정치개혁, 정치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한달여가 지난 5월19일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 척결방안의 하나로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지난 7월10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3자 회동에서도 8월 국회 처리법안 리스트에 김영란법을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3차 협상 타결 시 ‘패키지’로 처리할 법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만 포함됐을 뿐 김영란법은 제외되면서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현재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후반기 국회 원구성 직전인 5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돼 그 후 제대로 된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 공직자 금품수수의 처벌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더해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구성이 새로 짜이면서 김영란법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지난 7월 초 김영란법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기존 쟁점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에는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직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김영란법 ‘원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세 파트(부분) 중 공직자의 금품수수는 국민적 합의가 거의 이뤄졌지만, 부정청탁의 경우 청탁과 민원, 이의제기의 구분이 애매모호해 명확한 개념 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정무위는 5월 중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이후에도 다섯달 가까이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나 법안소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김영란법은 제대로 심의되기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는 “법안소위 구성만 되면 국감 이후 즉각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야당의 소위 구성 협조를 촉구하면서 “법안 취지를 충분히 살려 철저하고 신속하게 법안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간사는 “법안소위 구성은 국감이 끝나고 논의할 것”이라며 “여당은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이야기하다가 법안심사에만 들어가면 딴소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여당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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