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2천여건”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2천여건”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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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및 인용 건수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건수(전년도 이월건수 합산)는 2011년 1만848건에서 2012년 1만1천444건, 2013년 1만2천80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벌써 8천166건이나 접수돼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결정 또한 2011년 1천19건, 2012년 1천106건, 2013년 1천20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1년 267건에 29억원, 2012년 422건에 51억, 2013년 477건에 82억원으로 늘어 2년 새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51억원을 넘어섰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형사 고발된 경우는 2011년 26건에서 이듬해 2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32건으로 늘어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부당해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인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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