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 김명수 전 교육장관 후보 논문표절 감싸기”

“교원대, 김명수 전 교육장관 후보 논문표절 감싸기”

입력 2014-10-23 00:00
업데이트 2014-10-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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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가 지난 7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교수 재직 당시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김명수 명예교수를 조사하던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3일 교원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교원대가 8월과 9월에 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조사를 시작했으나 모두 예비조사 단계에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교원대는) 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논문 작성시기가 2000년, 2001년으로 제보일로부터 5년 넘게 지난 일이고 김 교수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조사결과를 적용해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당시 교원대 규정에는 피조사자의 퇴직 여부를 따져 실익을 판단하라는 조항도 없을뿐더러 ‘제보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또한 교육부 지침에는 없는, 자의적 규정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교원대는 지난 6일에 규정에서 ‘제보일로부터 5년’이라는 시효를 뺐으나 부칙에 ‘규정 시행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김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6월에 김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고 논문표절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7월 9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온 엄안흠 교원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의원은 “엄 위원장은 김 교수의 논문을 검증한 바 없다고 했으나 위원회는 6월 20일과 7월 7일에 ‘교육부 장관 내정자 연구논문 관련 TF 구성 및 운영계획’ 회의를 열었다”며 “논문표절을 감싸는 교원대에 연구 윤리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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