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타결 임박…여야 하나씩 양보할 듯

‘세월호 3법’ 타결 임박…여야 하나씩 양보할 듯

입력 2014-10-30 00:00
업데이트 201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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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정부조직법 맞바꿀듯…내일 최종합의 가능성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의 핵심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서면서 패키지로 묶여 있는 ‘세월호 3법’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약속한 처리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르면 30일 여야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30일 정부조직법 TF 회의를 다시 열어 쟁점을 조율한 뒤 진전이 있을 경우 최종 합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존치시키느냐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여당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완전히 합의된 법안을 갖고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는 없지만 의결해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계속 주장한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불가’ 및 ‘국가안전처 산하 편입’ 방안을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신설될 국가안전처 산하로 옮겨가는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둬서 실질적인 지휘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인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도 야당 주장대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하는 대신 정부안대로 총리실 소속 신설 국가안전처에 두면서 대신 청와대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한발짝 물러서면서 유가족 측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당은 진상조사위원 17인 중 일부를 한정해 그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위원들이 호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고자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진상조사위 활동 이후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여당이 서면으로 별도의 협약을 통해 약속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과 관련해 상당한 경과가 있었다”며 “유가족 참여 문제도 타결 직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법안을 ‘빅딜’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아직 협상 중이며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법은 결코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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