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참사’ 배·보상 어떻게
여야가 6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추모사업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안은 우선 배상 및 보상에 대해서는 총리실 소속 ‘심의위원회’가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새해 첫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배·보상법에 최종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전남 진도군은 수산물 판매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구조·수습에 참여하거나 어구 손실 등 어업 활동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희생자 가족들은 특별법 합의가 늦게나마 이뤄진 것에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경근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제는 ‘실행’”이라면서 “진도지역 주민들도 이번 참사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 학생 특례입학도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원 외로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유해종(54)씨는 “배·보상에 대한 문제보다 인양과 진상 규명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순서를 뒤바꾼 것 같다”며 “이번 주 일요일 유가족들이 모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주례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석수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수빈 변호사를 후보로 내정했으며 나머지 1명은 협의해 추천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오는 15일에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갖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및 공천 룰 변경, 그간 여야가 발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여기서 개헌을 논의할지는 여야 의견이 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 이날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완료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1-0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