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朴대통령,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수리…”면직 처리”(종합)

朴대통령,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수리…”면직 처리”(종합)

입력 2015-01-10 13:53
업데이트 2015-01-10 13: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표수리에 대한 여야 반응과 해임하지 않아 문제라는 야당 지적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설명 추가.>>靑 “국무위원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라 ‘해임’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 초유의 ‘항명사태’를 일으킨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10일 수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에 수리돼 오늘 자로 김 수석이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어제 사표가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작성해 올린 서류를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는 김 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채 사표를 제출했다.

김 수석 사표 수리를 놓고 새누리당은 “본인도 책임을 묻는 데 대해 감수하겠다는 전제로 한 행위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임하지 않고 사표 수리 정도로 끝내는 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표시”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은 총리의 건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은 그냥 정무직 공무원일뿐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하건 그냥 자르건 똑같은 ‘면직’이고 ‘해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