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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한시 입법취지 무력화”

김기식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한시 입법취지 무력화”

입력 2015-01-15 13:57
업데이트 2015-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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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면 부정청탁 금지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너지고 김영란법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로비 문화를 정비하자는 취지로 놓고 보면 고위공직자로 제한할 경우 김영란법 제정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며 법안 손질을 시사해 이 문제가 2월 임시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체계, 자구 심사 권한만 있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럴 경우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고 월권이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 등 문제가 많아 이번에 정무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해 추가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 적용되는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이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김영란법 원안 자체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 민간인까지 포함해 공직자 범주로 해서 포괄적인 적용대상을 갖고 있었다”며 “민간인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괄해놓은 입법례는 공직자윤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는 “이런 포괄적 입법이 전세계에 입법례가 없어서 법안소위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다”면서도 “이 부분이 논쟁적이긴 하나 입법정책적, 국민적 합의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 등으로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선 “입법정책적 판단일 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은 원안 그 자체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법으로 우리 사회의 로비와 접대가 일상화된 문화와 관행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법이 만들어져도 사회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을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어떻게 활용할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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