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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연말정산 부담완화 4자 논의기구 제안

野, 연말정산 부담완화 4자 논의기구 제안

입력 2015-01-21 16:53
업데이트 2015-01-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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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은 가능”…2013년 세법개정에 대해선 사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1일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의했다.

윤호중 간사를 포함한 야당 기재위원 1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당·정 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 야, 정부,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긴급논의기구에서 봉급생활자 대표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부담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중산·서민층 직장인의 세액공제율 인상,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법 논란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놓고서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를 속였든지, 세수 추계를 잘못했든 모두 정부 책임인데 국회에 소급 입법해달라고 수습을 떠넘긴 것”이라면서도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할 수 있다”며 소급 입법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또 당시 정부의 세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당시 세액 공제방식으로 전환한 숨은 의도는 증세였다”고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에 기재위 소집을 촉구했다.

김성수 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세수부족이 더 심해질텐데 당정협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서 “재정파탄을 방지하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고, 조세정책 신뢰도를 엉망으로 만든 전무후무한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당국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기재위 간사였던 김현미 의원은 회견에 참석해 “당시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사실상 예견을 했다”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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