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법안, 이재용 남매에 적용해도 무리없어”

박영선 “이학수법안, 이재용 남매에 적용해도 무리없어”

입력 2015-01-27 10:49
업데이트 2015-01-27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7일 자신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학수법안’(불법이익환수법안)의 환수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주식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독일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 접근하면 이재용 3남매에 적용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이 부회장 남매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해석을 하느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갖고 법해석을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법적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불법이익환수법안의 골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이 주도하는 ‘이학수법’은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대해 박 의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도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논란이 됐지만,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소급입법 논란이 나오는 것에는 “형법적 시각이 아닌 민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관련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5월까지인 점을 고려,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원내대표 때 활동을 담은 책을 펴내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시 활동을) 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며 “(당내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이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때 협상 상대였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통령이 사임한 정홍원 총리를 또 지명하고서 ‘총리 후보 고르기가 힘들다’고 하시길래, 이 원내대표 같은 분도 잘 하실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총리가 된다면 국정이 정상궤도로 가겠지만, 이전 총리와 비슷하다면 정권에 걱정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