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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근무 중 사고사’ 일병, 선임 거짓말 때문에 ‘탈영’ 오인

‘해안근무 중 사고사’ 일병, 선임 거짓말 때문에 ‘탈영’ 오인

입력 2015-01-29 15:54
업데이트 2015-0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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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일병 실종 당시 차에서 자고 있어

전남 목포 북항에서 해안 경계근무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일병이 실종 초기 탈영병으로 오인받은 것은 선임병의 거짓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당국 등은 지난 16일 실종됐다가 23일 북항 인근 바닷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21) 일병과 함께 근무를 섰던 선임병이 이 일병 실종 당시 차량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선임병은 “근무 태만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군은 24일 이 일병 가족에게 선임병의 거짓 진술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안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실종됐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육군 31사단 이모(22) 일병은 사고 당시 홀로 근무 중이었다”며 군의 부실한 안전 실태를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현장은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라면서 “사고 현장은 병사들을 위한 화장실도 없었고 2인 1조 경계가 제대로 되는지 지휘 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일병은 포상휴가가 예정돼 있었고 평소 군 생활에도 불만이 없었는데도 실종 초기 탈영했다고 밝혀 국민에게는 공포심을, 이 일병 가족에게는 죄책감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육군 31사단 관계자는 “이 일병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이 탈영으로 와전된 것”이라며 “실종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이 일병 가족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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