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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뻥튀기’ 타당성 평가로 해외공장 인수”

“조폐공사, ‘뻥튀기’ 타당성 평가로 해외공장 인수”

입력 2015-01-29 14:04
업데이트 2015-01-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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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운영감사…”코트라는 신용불량 바이어와 거래 주선””부정채용·성과급 부적절 지급 등 방만경영 사례도 대거 적발”

한국조폐공사가 무리하게 부풀려진 사업타당성 평가를 근거로 우즈베키스탄의 지폐 생산을 위한 면펄프 공장을 인수하는 바람에 경영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한국조폐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 2010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면펄프 공장을 인수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공장 인수 및 법인 설립의 근거는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순현재가치가 89억여원인 반면 국내 노후한 생산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34억여원이라는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였다.

하지만 현지법인 설립 사업타당성 평가 때 조폐공사는 해당 공장이 갑작스러운 단전이나 취약한 산업기반시설로 인해 설비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현지실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데다 예상 매출량도 과다하게 산정했다.

감사원이 이러한 위험요인 등을 반영해 순현재가치를 재산출한 결과 당초 사업타당성 검토 때보다 50억여원이 감소한 38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또 국내 노후 생산시설 개보수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도 기본원료 평균단가를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하는 등의 부적정한 방법을 사용했고, 이번 감사에서 사업타당성을 재산정해보니 순현재가치는 100억여원 늘어난 74억여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2010∼2013년 실제 매출량과 매출액을 살펴보면 사업타당성 검토시 추정한 예상 매출량과 매출액의 24%, 36%밖에 달성하지 못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또 올해 생산 목표도 지난해 실적인 4천487t의 2배 이상인 9천300t으로 설정하는 등 달성이 불투명해 적자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국내 수출기업에게 신용불량 바이어와의 거래를 수백건을 주선한 사실을 적발했다.

코트라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2006년 5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가입 거절 대상인 해외기업(신용불량 바이어)의 신용정보를 분기별로 제공받고 있지만 2009년 7월부터는 이를 활용하지 않아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용불량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의 거래를 무려 611건이나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A업체는 신용불량 바이어와 거래를 했다가 대금결제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직원 부정 신규채용, 퇴직예정 임원에게 고가의 기념품(순금 열쇠) 제공,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교육훈련비 명목 지급, 퇴직자 모임에 대한 예산지원, 임원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 등 방만경영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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