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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15-05-06 07:14
업데이트 2015-05-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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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헤이글 전 美국방장관에 ‘보국훈장 통일장’ 수여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시행령안은 또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정부는 또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고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래 정원의 50% 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정원의 51%인 공무원의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대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도시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나 기업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복합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현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와 군사협력 등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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