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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태업 사례 발생…北 즉각 중단해야”

통일부 “개성공단 태업 사례 발생…北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15-05-11 13:11
업데이트 2015-05-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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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당한 피해 보지 않도록 대책 강구”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갈등으로 공단 내에서 태업과 잔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북측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사업장 일부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태업 및 잔업 거부) 위협이 있었는데 이러한 위협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태업이 지금 이뤄지는 원인은 남북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인상 전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기업에도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낼 것을 담보하는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잔업 거부나 태업 등 위협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부당한 행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은 연장 근무를 거부하거나 태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부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남북 간 협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의 태업 등으로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방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임금을 납부하고 북측이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측이 수령을 거부한 임금을 우리 관리위에서 위탁, 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기업들과 협조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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