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절차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자료제공 요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현행법이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심평원의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 해당 기관들의 불시 조사 등으로 환자 건강권과 의료인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복지부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할 때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미리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직위, 조사범위·내용, 제출 자료,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 조사계획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 증거 인멸 등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 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 요청서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한다.
문 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건보공단·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 의원은 “그동안 현행법이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심평원의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 해당 기관들의 불시 조사 등으로 환자 건강권과 의료인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복지부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할 때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미리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직위, 조사범위·내용, 제출 자료,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 조사계획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 증거 인멸 등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 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 요청서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한다.
문 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건보공단·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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