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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고위법관 퇴임후 개업 제한’ 입법추진

김동철 ‘고위법관 퇴임후 개업 제한’ 입법추진

입력 2015-05-16 10:07
업데이트 2015-05-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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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취업도 금지…공익활동하면 연봉의 90%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고위 법관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대형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은 대법관·헌법재판관 이상의 법관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과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대신, 공익 목적의 법률 사무는 허용하고 이 경우 이 업무에 따른 연봉의 90%에 해당하는 공익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각각 2명 이상의 전직 대법관을 영입한 상태이고,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대법관이 14명에 이르는 등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도 37명에 달한다.

특히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의 수익을 올린 점이 논란이 돼 지난해 5월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해 사퇴했고, 같은 해 7월 고현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으로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기도 했다.

고위직 법관의 변호사 활동은 종신법관제인 미국이나 변호사 개업을 규제하는 영국과 홍콩, 불문율로 자정 작용이 있는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아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조무제 전 대법관을 필두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영란 박시환 양창수 전 대법관 등은 후학을 가르치는 길을 택했으며, 배기원 전 대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하는 등 영리 추구보다 공익 활동을 하는 고위직 법관 출신들이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직 대법원장 등이 퇴임 후 영리를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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